신청자는 임시 비자를 신청할 때와 비자 신청이 결정될 때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1단계 임시 파트너 비자(하위 클래스 820), 2단계 영구 파트너 비자(하위 클래스 801)
임시 비자와 영주 비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신청자에게 820 비자가 먼저 발급됩니다. 임시 비자가 발급된 후 2년이 지난 후에도 신청자가 배우자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80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소위 2년 대기 기간이라고 합니다. 신청자는 영주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신청자가 직접 영주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 신청 시 신청자와 스폰서가 결혼했거나 3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