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및 가족 비자
파트너 비자(호주에서 신청)(하위 클래스 820 및 801)

서브클래스 820 및 801 비자는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사실상 파트너 또는 배우자가 호주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 유형입니다. 이 비자는 호주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임시 비자를 신청할 때와 비자 신청이 결정될 때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두 단계:

1단계 임시 파트너 비자(하위 클래스 820), 2단계 영구 파트너 비자(하위 클래스 801)

임시 비자와 영주 비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신청자에게 820 비자가 먼저 발급됩니다. 임시 비자가 발급된 후 2년이 지난 후에도 신청자가 배우자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80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소위 2년 대기 기간이라고 합니다. 신청자는 영주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신청자가 직접 영주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 신청 시 신청자와 스폰서가 결혼했거나 3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입니다.

 

자격:
  1. 신청자와 스폰서는 결혼/사실상의 파트너(이성 또는 동성 파트너 포함)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러한 관계가 존재했어야 합니다.
  2. 이 비자는 신청자에 대한 요건이 비교적 느슨합니다. 다른 비자 카테고리와 달리 학력, 경력, 영어, 자산 증명에 대한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3. 파트너와의 관계는 진정성 있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4. DHA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혼인 신고를 한 배우자 또는 중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 배우자는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합니다.
  5. 사실혼 관계의 경우, 파트너와의 관계가 비자 신청 직전 최소 12개월 동안 존재했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6. 스폰서는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7. 스폰서는 평생 두 번만 스폰서할 수 있으며, 시차는 최소 5년입니다. 스폰서가 파트너 비자를 통해 호주 PR 자격을 취득한 경우, 파트너를 스폰서하기 전에 5년 이상 기다려야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